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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대표발의“학생연구원 산업재해적용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국회 통과

[ 경인TV뉴스 이원영기자 ]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오늘(24일) 국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 중화상을 입었고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 연구생 1명은 6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는 대학 연구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안법 체계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근본적인 대학교 실험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사고 재해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