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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옥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004호의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며, 공동주택 7,817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옥천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받은 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64% 상승하였고,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66.39%를 차지하고 5천만원∼1억원 이하는 21.55%, 1억원초과 ∼ 2억원 이하는 10.18%, 2억원 초과는 1.88%의 분포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