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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교육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세부 절차 마련

 

[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충북교육청은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29일(금)에 행정예고 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직자(공립학교 직원 포함)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대리자)”으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맡게 된다.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TF팀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법 시행 초기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자 관계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