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허위경력을 게재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 그 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를 4월 29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영종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는 예비후보자 A의 허위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영종구 전체 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총 6,600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허위경력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상당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자와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노출되게 하는 등 예비후보자 A의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