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 임금 4백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사를 기피하며 근로감독관의 연락과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회피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주 A씨(6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4. 28. 밝혔다.
A씨는 소속 근로자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수차례 피하고 출석요구를 4차례 이상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체불금품을 청산할 의지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여 A씨가 사업장에 소재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업장에는 A씨가 부재하기에, 사업장 근로자에게 협조를 얻어 근로자 전화기로 A씨와 통화하였으나 A씨는 이미 사업장에서 먼 곳에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의 대면요청 및 익일 출석요구를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내 A씨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사업장을 급습하여 사업장 앞에서 A씨를 즉시 체포하였다.
체포집행 과정에서 A씨는 체포집행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해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할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며 근로감독관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을 하였고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의 체포집행에 개입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임을 엄정히 고지하며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A씨를 체포하게 되었다.
A씨는 체포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체불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 근로자가 그간 A씨와 쌓은 정을 이유로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인천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며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