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농업 생산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며 월별 지급 단가는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는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와, 시설원예작물 난방을 위해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이다.
지원 기간은 농기계용 경유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시설농가 난방유는 2026년 3월, 4월, 9월 사용분에 한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업경영체는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2026년 3월 사용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이번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