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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2개월 계도기간 운영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양산시는 지난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직접적인 처분보다는 달라진 제도에 대한 안내와 준수 사항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 및 시 조례에 정해진 금연구역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상세 부과 기준을 보면 ▲음식점, 공공청사 부지, 의료기관 부지 등 법정 금연구역은 10만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5만원 ▲양산시 조례에 따른 택시 승강장 및 버스정류소(10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10m 이내) 등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관리됨에 따라 청소년 등 시민들의 건강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