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전수녹음시스템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안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녹음 자료의 열람 및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거창군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