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안성시는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보 변동이 있거나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규 출생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방식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