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4월 한 달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신고 대상은 지난 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택스 간소화페이지가 운영되어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이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경우 6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