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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남·광주교육청, 국회서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촉구’

의원 면담 갖고,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 즉각 복원 요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

 

우선, 전남·광주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에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 을), 정진욱(광주 동구·남구 갑), 조계원(전남 여수 을),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첫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 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양 교육청은 ▲ 통합특별교육교부금 ▲ 통합교육지원금 ▲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