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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 수정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조항 신설에 주목…전문 자격 요건 후퇴 우려도 제기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 이하 인천사협)는 31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통과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 가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2년 최초 조례 제정 이후 4년 만에 교육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용희 의원(연수구)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교육복지사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에게 처우 개선 의무를 명문화한 점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인천사협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성과로 꼽은 조항은 ▲제4조(교육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노력 의무)와 ▲제14조(역량 강화 연수 지원) 신설이다. 이배영 회장은 교육복지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때 위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직무수당 신설 등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 과정에서 당초 원안의 ‘국가공인 전문자격 소지자(사회복지사)’ 명시가 ‘관련 분야 자격자’로 확대 해석되면서 전문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인천사협은 학생 맞춤형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사례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리·사회적 복합 위기를 겪는 학생 지원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문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사협은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3대 후속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시행규칙에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기준 마련, 둘째, 차기 예산안에 교육복지사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 반영을 통한 처우 개선 이행, 셋째,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공약화 및 협력 체계 구축이다.

 

이배영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기여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 취지 실현과 권익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