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간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14개소에서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 대상이다.
다만 상거래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저울이나 2024년 또는 2025년에 별도의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저울의 구조 적합 여부와 계량 오차를 중심으로 정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 후 수리·재검사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 소유자가 수검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