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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30㎞→50㎞ 탄력운영구간 확대

야간·공휴일 시속 50km 완화… 안전·효율 동시 확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춘천시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근화초, 소양초,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4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태양광) 가변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 운전자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이후 춘천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연동을 완료한 뒤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탄력운영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공휴일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와 근화어린이집 등 총 3곳에서 탄력운영을 도입해 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