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군산시는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병원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 지원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등 식사지원 ▲외래 진료 시 병원 이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지원, 안전관리, 생활용품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연계 지원된다.
서비스는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 의료기관이 함께 대상자의 상태를 상담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한 뒤 최대 1년간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