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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안전보건 관리 추진성과 점검·올해 계획 심의 등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진주시는 26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심의·자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기마다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 6명이 참석해 2025년도 안전보건 관리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진주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을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와 법정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5개 분야,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집체교육을 확대해 종사자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현업근로자의 업무상 고충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라며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