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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디지털 활용 지원 ‘맞손’

시, 25일 시니어클럽(서원·효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온누리앱 활용지원 협약 체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 상인들의 매출은 키우고, 소비자에게는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25일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 골목형상점가 디지털온누리앱 활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모바일 기반 결제 환경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도 디지털 결제 이용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골목형상점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상인과 소비자의 디지털 결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현장을 중심으로 디지털온누리앱 사용 안내와 홍보 활동을 추진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은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디지털온누리앱 사용 방법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일자리 참여자 18명을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정책 안내와 앱 활용 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활동 지원을 맡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혜택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이 디지털 결제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4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해 현재까지 골목형상점가 55개 구역(5,685개 상점)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상권 여건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