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이후 상당 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및 행정 권한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미 특별법을 통해 분권 체계를 구축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행정통합 등 신규 자치모델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및 행정 특례의 형평성 있는 적용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여건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