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757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 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제출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