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산청군은 올해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653만 원(2,591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