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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주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확대

시,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항목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1억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긴급생계비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포함한 3가지 항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비 50%와 도비 50%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로 기납부한 주택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또한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상시 접수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매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추가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단, 대출이자·월세와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돼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지역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게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이 경우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접수 후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전주시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너광고와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025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1가구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