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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