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법률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청주시는 올해 △안전한 홈케어 사업(주거환경개선) △틈새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지원 △방문재활지원 △가사·식사·이동지원 △소독·방역서비스 등 14개 신규 국비사업 및 특화사업과 53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 중심에서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공모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목욕차 씻어드림’ 사업을 출범, 목욕이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2,200여명의 어르신에게 병원 동행, 퇴원 후 돌봄,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2025년 4월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4개 동에서 우선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통합지원 대상자 110명에게 총 355건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예방부터 돌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만의 촘촘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