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신동술)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 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지난 2월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에 이어 해빙기(2월~4월)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관내 해빙기 주요 사고사례>
▲ (떨어짐) ‘25.4.9. 데크 플레이트 상부 용접작업 준비중 떨어짐 (김포시, 사망1명)
▲ (떨어짐) ‘25.4.16. 천장 하자보수 작업중 떨어짐 (부천시, 사망1명)
▲ (부딪힘, 끼임) ‘23.4.2. 아스팔트 다짐 작업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깔림 (김포시, 사망1명)
집중 점검 주간 운영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와 안전 수칙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소개-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대표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벌 자료실 171번
위험요인핵심 안전수칙
❶굴착면 무너짐
지반상태 확인, 빗물유입 차단,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배수로 측구 및 방수천막 설치
❷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준수, 변형·손상여부 등 이상유무 점검, 계측관리 및 이상 발견시 조치
❸굴착기 부딪힘, 끼임
지형·지반상태 확인,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방카메라 부착 등 주변확인
➍달비계 떨어짐
로프와 건물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별도의 구명로프 설치 및 고정
➎지붕 떨어짐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채광창 덮개·작업발판 설치
집중 점검 기간에는 부천지청장·산재예방감독과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부천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신규 공사 증가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도 사소한 안전 규칙이라도 소홀히 관리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