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 반출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
(보안 사고 대응)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 구현
(조건 이행 관리) 상기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여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구글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