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영동군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기본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올해는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분,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인터넷·모바일·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검증을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상자 중 전년도 신청사항과 면적직불에서 소농직불 변경 또는 필지 추가 등 변경 신청의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에는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포함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작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농가 구성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