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제천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통합해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는 가장 넓은 경작면적을 차지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된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신청 요건도 변경됐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신청 시에는 농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경작 검증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의사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과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에 유의해 달라”며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준비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