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오는 2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이번 지급은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2025년 10월 19일 이전 거주자는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4월말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35,255명 중 31,478명이 신청해 신청률 89.3%를 기록했으며, 이 중 약 29,740명이 2월 1차 지급 대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인 와와페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한다. 또한 일부 면지역의 사용처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협과 상생협력을 추진하여 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 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권역은 읍지역과 면지역 2개 권역으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읍지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지역 주민은 5개 면지역 가맹점과 읍지역 공통가맹점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지역 주민이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주유소, 편의점 및 면지역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은 월5만원으로 제한되며 읍지역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불가하다.
기본소득 잔액을 초과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이 거래통장에서 출금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은 지급 이후 소비 동향과 물가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안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