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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갑질' 차단!

- 수요기관 '갑질' 차단

-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