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임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