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12일 14시 옥천통합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보육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보육정책 전반과 연간 보육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군 보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옥천군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수급 계획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허용 계획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선정계획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옥천군은 2026년 보육예산으로 총 100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 안정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간 외 보육수요 증가와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천86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야간(24시)·휴일 시간제보육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틈새 보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설위원회 중심의 반복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탁자 선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어린이집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규 어린이집 인가 및 정원 증원 변경 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률이 140.2%로,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인정’도 의결됐다. 특례가 인정되면 신청 어린이집은 완화된 배치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특례로 발생하는 재원은 담당 교사의 추가 수당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
군은 해당 특례 인정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옥천군 행정구역 내 유일한 어린이집이자 2개 반 이상을 운영 중인 안내행복한어린이집과 청산어린이집을 2026년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반별 현원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영미 복지정책과장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