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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고려  

▶ 강화·옹진·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동일 규제 적용 한계 지적

▶ 배준영 의원, “규제로 발 묶인 지역, 현실 맞는 기준 재정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체계를 인구감소·지역격차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권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규제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산업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0년대에 제정, 40여 년간 큰 틀의 규제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내부의 인구 구성과 지역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수도권 외곽의 농어촌·접경지역까지 대도시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 등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각종 개발 규제를 받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가 심각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대학 신설, 기업 입지, 공공청사 증축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지역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학 신설도, 기업 입지도, 공공청사 증축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 지역 국회의원 및 각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세제·재산권·군사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도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세대 2주택 특례를 수도권 내 인구감소·접경지역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세컨드홈’ 활성화 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제도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배준영 의원은 “수도권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뒤처진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적인 규제로 지역의 가능성을 막아온 관행을 바꾸고, 각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