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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짜 정치’와 ‘오만’의 끝, 법의 심판대입니다.

[ 논 평 ] 공수처의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은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5선이라는 중진의 무게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 무게를 ‘특혜’를 누릴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6천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명백한 ‘검은 거래’이자 ‘부패’입니다. 정치인이 누린 ‘공짜’의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1년이면 유권자는 다 잊는다”던 그 오만함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설 곳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