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음성군은 연납 신청 시 4.6%가 공제된 세액으로 2026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인터넷 신청하거나,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2026년 이전 신청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으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위택스, 지로, 전화ARS 및 개인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해당 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