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창군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창군은 이러한 법정 기준을 넘어, 전년도 총 구매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약 8억4000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교육·컨설팅 중심의 체계적 행정=고창군은 우선구매율 달성을 위해 구매 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구매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찾아 다양한 생산품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구매 정보와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매 확대를 설득해 나갔다.
△내부 시스템을 활용한 구매 독려=고창군은 행정 내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스마트정책회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유하고, 부서별 실적을 상시 공개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구매를 유도했다.
아울러, 주별 목표액 달성률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구매 독려를 이어가는 등 연중 끊임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했다.
△현장 중심 홍보와 인식개선 병행=고창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단순 구매를 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에도 힘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상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