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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만삭·약물 낙태 허용하는 끔찍한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박주민 의원, 사실상 ‘태아 살해 조장법’ 발의

[ 논 평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어이 ‘태아 살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끔찍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것을 넘어, 전문성 없는 비전문 의료인의 시술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마저 사지로 내모는 의료 폭거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의 국가 소멸 위기 앞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는커녕 약물 오남용과 무분별한 시술로 죽음을 부추기는 법안을 내놓은 저의가 무엇인가.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은 인권을 가장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 윤리를 파괴하는 최악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6년 1월 12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수경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