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청주시는 해당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천127명에게 약 2억 6천5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2.5% 증가한 약 1억 4천300만원이 549명에게 지급되며 사업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