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예산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가운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유상 거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한다.
또한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50%(법 감면 25%, 조례 감면 25%)이며,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아울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개인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최초 유상 거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세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