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주관한‘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등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당진시는 특히 정부 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 △5개 법령 청년 연령 규제 균일 개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 등 관련 규정 개선 △불용 농기계 매각 규제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14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지방행정 효율성 극대화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운영 △소규모 상수도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등 3건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뽑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가 규제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