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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알이백(RE100)' 개념과 기업 지원 내용을 조례에 담아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ܨܩܪ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이백(RE100)’이란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이백의 정의 신설 ▲알이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근거 마련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기술 도입기업, ▲부천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사업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