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그리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아동의 기관지천식, 중이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흡연 노출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제안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초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실외 흡연으로 발생한 연기가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