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 주용진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오늘(8일) 오전 MBC 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TBS 75억 예산 전액 삭감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법령 오해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구윤철 기재부장관이 삭감 근거로 TBS 지원 예산이 마치「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인 것처럼 말했는데, 애초 TBS 지원 예산은 지역방송 항목이 아니라 외국어 라디오 방송 지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 공익 목적의 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KBS, EBS 등 서울에 소재한 공영방송도 동일한 기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대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1항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1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윤철 기재부장관이 말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따른 지역방송 발전 지원 예산은 15호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16가지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BS 운영 지원 예산은 15호가 아니라 5호,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과 6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에 의거해서 편성되었다. 따라서 기재부 장관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TBS를 방발기금으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기금의 용도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 대표대리는 기재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법률 하나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냐는 김종배 평론가의 질문에 “(기재부에서) 기금의 용도 규정을 잘못 한정해서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설득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대리는 방송 출연 이후, 이번 기금에서 삭감된 TBS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필수 공공방송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영방송 TBS 지원책을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