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혁신의 범위를 기술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경영혁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돼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경숙 의원은 “디지털·AI 전환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된 만큼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 인력, 세제지원까지 연계된 전 주기 지원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