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지난 11월 27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임)을 초청해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공 진로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법학부 재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학생들은 헌법재판의 실제 사례와 법조인으로서의 정신을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강연 서두에서 헌법재판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재판 사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그곳에서 실현되는 정의는 개인 한 사람을 넘어 민주주의 전체를 지탱하는 숨결입니다.” 이어 그는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르게 되는 구조적 이유,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 판결이 공동체에 미치는 후속 효과, 헌법재판관이 매일 마주하는 윤리적 고민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헌법소원이 단지 법률 해석과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 속에서 호흡하게 하는 과정임을 역설했다. 그는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과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헌법재판 사례를 살펴보며, 헌법이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매일 작동해야 하는 생생한 규범”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갔다.
2시간여간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동안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은 헌법재판관의 고뇌를 생생히 느끼며 법조인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한층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법조인의 양심과 가치 판단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헌법재판관이 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높은 열의를 보였다.
김호 인천대학교 법학부장은“문형배 전 재판관의 사례 중심 강연은 학생들이 헌법을 책 속의 조문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정신과 책임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