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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지귀연 판사 압수수색, 사법부를 흔드는 겁박이다

[ 논 평 ]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권력의 암묵적 경고로 보일 수 있다.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성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당장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