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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의회,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특별상 수상

마을발전기금 갈등 해소 전국 첫 사례…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모델로 인정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 표창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우수조례 분야에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대표발의)을 신청했으며 내부심사를 통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재목 의원(옥천1)이 도의회를 대표해 수상했다.

 

유 의원은 “개정조례가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이 되고, 귀농·귀촌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의 정책모델이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