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1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계양구청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10월27일 수일에 걸쳐 ATM기기에서 다액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수상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112에 신고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 및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인천계양경찰서는 피싱범죄 적극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양승현 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범인을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싱 등 금융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하는 고객 및 현금인출기 사용 시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112로 신고하길 바라며 앞으로 계양경찰서에서도 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