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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 제13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11월 6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2019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매년 두 차례 열리고 있으며, 외국인정책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직접적인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제안한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지자체 참여 요청 △‘사회통합프로그램 Bottom-Up 공모 사업’ 홍보 협조 요청 등 3건의 안건과, 협의회가 제안한 △숙련 기술 인력(E-7-4) 비자 제도 관련 건의 △외국인복지센터 법적 근거 마련 건의 △무연고 외국인 사망자 장례 처리 행정절차 개선 건의 등 7건의 실무안건을 포함해 총 10건이 논의됐다.

 

특히 각 기관이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사회 적응 지원, 고용 및 복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