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19년 도입 이후 6년간 운영돼 온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인사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갑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청문 기간의 부족, 자료 미제출, 전문성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도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 절차 전반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운영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3차례 회의와 10월 15일 열린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충주의료원장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임명 30일 전까지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료 제출·증인 출석·전문가 참여 근거를 신설해 청문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 정당별 의석 비율을 고려하되,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의회의 청문결과를 존중·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도의회의 인사검증 기능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