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6.0℃
  • 연무서울 8.0℃
  • 대전 6.6℃
  • 연무대구 7.9℃
  • 흐림울산 8.9℃
  • 광주 9.4℃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7.6℃
  • 제주 12.5℃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4℃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경북

서대식 군위군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이 제293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 절차,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대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